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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지정예고의 지정조건과 해제조건

꿈꾸는소녀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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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발생되어 오르는 급등주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기과열지정예고'는 생각 없이 덥석 올라탄 개미들에게는 공포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짧은 기간에 코로나19의 재등장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의 약진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모두 단기과열지정예고나 투자주의, 투자경고 딱지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기과열지정예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단기과열지정예고-지정조건과 해제조건

단기과열완화제도

코스피,코스닥 거래소에서 2012년 11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단기과열완화제도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기과열제도는 단기과열지정예고와 같이 흔하게 접하는 '[투자주의]투자경고지정예고'의 <시장경보제도>와 다른 제도입니다. 주식 초심자에게는 많이 혼돈을 주고 있는 이 2개의 제도는 원래 있었던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제도>에 의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의 단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에 추가로 각 거래소에 감시제도가 보완되었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단기과열완화제도와 시장경보제도 차이점

운영주체 운영제도 단계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거래소 단기과열완화제도 단기과열지정예고 ▶단기과열종목 ▶3거래일단일가 거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1일 거래정지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단기과열지정 예고와 단기과열지정의 순서로 지정요건이 각각 존재합니다.

단기과열지정예고

1. 다음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단, 재적출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함)

2. 종류주식으로서 ④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 ①(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이상 상승
  • ②(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이상 증가
  • ③(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이상 증가
  • ④(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종류주식가격-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100]이 50%를 초과
▶단기과열지정예고는 위 내용을 쉽게 풀면 연이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상승이 40거래일 종가 평균가에서 60% 오른 종목에 대해서 단기과열 지정예고 공시가 뜬다고 해석하면 편합니다.(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나 큰 상승 후 하루 거래량을 줄이고 소폭상승이나 보합 후 그다음 연이틀 다시 폭등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평선 40일선과 단기과열지정 수식을 차트에 추가해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기과열지정예고 공시는 장이 끝나고 오후5시 전후로 공시가 나옵니다.
▶같은 날'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예고'가 먼저 공시가 나오고 '단기과열지정예고'가 공시가 나오면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예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력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종종 3 거래일 단일가 매매를 피하기도 합니다.

단기과열지정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두가지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3 거래일 단일가 매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3 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시간 외 단일가 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이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됩니다.
  • 시간외시장(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단일가-매매-방식
30분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 한국증권거래소

단기과열종목 해제 및 연장기준

  • 해제기준: 지정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 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매매거래일간 연장(1회)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여전히 ④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거래일간 지정요건을 연장(이 경우, 이후에도 지정종료일에 ④요건에 계속해당되면 지정 연장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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